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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가 미술품 대여...감사결과 문제 투성
기사작성 : 2017-11-01 20:34:3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시가 수천만 원에 대여한 미술작품들이 시청 5층 시장실 복도에 걸려 있는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춘희 시장과 친분이 있는 갤러리에서 미술작품을 대여해 시장실과 복도를 치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는 ▲미술작품 대여료 과다 산정 및 대여 미술품 관리 소홀로 관련자 두 명에게 각각 ‘주의’와 ‘훈계’ 처분 ▲미술작품 대여 기간 착오로 과다 지급한 137만 9천 원 회수 ▲미술작품 대여 시 계획수립 및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주의) ▲대여 미술품 명제표와 관리대장 작성 및 성과품 적기 검사(주의)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한 자체 미술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 등을 이춘희 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종시는 고가의 미술작품을 대여, 설치하면서 관련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작품 가격도 미술협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감정서 또는 호당 가격확인서 등을 통한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한 심의 과정도 없이 3년 간 계약 당사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 그대로 대여료를 산정했다.

 2015년에는 미술작품 1점을 추가했고, 2017년은 기존 2점을 고가의 미술작품으로 교체하면서 618만 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도 추가 설치 및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담당과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했다.

 감사위원회는 고가 미술작품을 대여하면서 적정 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또 5점의 대여료를 산정하면서 2015년 7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임에도 6개월로 대여료를 산정했고, 2015년 8월 20일 모 미술작가의 작품을 추가 대여하면서 마찬가지로 6개월로 산정, 1개월 대여료 137만 9천원을 과다 산정해 지급했다.

 대여한 미술작품 관리도 부적정했다. 명제표에 ‘대여미술품’을 표기하고,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해 별도 관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작품 설치 및 교체 후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고, 설치 후 3일 내 성과품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매년 설치 시점의 성과품 제출 없이 그대로 방치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준공 검사를 하는 등 미술품 관리에도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도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시 반드시 자체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칠 것과 업무 추진에 따른 전결처리 규정을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를 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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