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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정치
대전의 방사능 불안...지역자원시설세 개정 토론
기사작성 : 2017-11-02 18:16: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확보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가 2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주최측과 토론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달리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발전소 지역과 마찬가지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확보,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가 2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광역시와 유민봉 국회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유민봉, 최연혜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 대전시민 등이 참석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민봉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대전에 방사성폐기물 많이 저장돼 있고, 시민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일부 개정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권 시장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원자력발전소 안전은 지진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안전장치는 잘 돼있었다. 오히려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저장 규모와 안전성 확보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이 오히려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방사성폐기물에 자원시설세 부과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연간)130억 원 내외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 이정도라도 확보해 시민안전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면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환영사에서 “대전은 원자력 시설이 밀집해 있다. 5개 기관에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이 많다는 점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4.5톤, 중저준위가 약 3만 드럼이나 있다. 시민이 불안해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안전대책, 대피시설, 대피로, 주민홍보, 교육시설 등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한 지역자원세로 하기위해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이 꼭 됐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최연혜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에는 가장 최근 개발된 한국형 원전이 유럽의 사업인증도 따서 세계 최고의 기술안전이란 것을 입증 받았지만 사용후핵연료는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대전은 연구용 원자로가 사각지대이다. 방서성 폐기물에 주목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론을 연 것은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종필 교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설명하며 같은 원자력 시설인데도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스페인과 일본 등 외국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 사례와 국내 과세 추진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적국장, 신광식 부산시 기장군 공정조세과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제연구소 이사,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상열 국장은 “대전에 보관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전국 2위의 양이다. 중저준위 약 3만 드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4.2톤(약 504드럼)이 있다. 연구용으로 계속 반입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영구적 처리 방안이 없어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른다”며 “약 4만 명의 시민이 인근에서 생활한다. 연구소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인근 주민과 시민은 방사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원휘 부의장(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류만 보면 평화롭게 연구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최근 10년간 연구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중수로 유출로 연구원 7명 피폭, 화재, 백색비상 등 10건이 발생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대전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위험은 발전소시설과 같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 지역자원세 신설되면 년간 약 13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사성폐기물을 가져가라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쌓이고 있으니 시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을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광식 과장은 “사용후핵연료 반감기가 최소 10만년이다. 만약 지하수 100m 깊이에 사용후핵연료를 1천년 보관했어도, 1천1년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다”며 “원전주민의 숙원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자는 것이다. 대전에 공감한다. 처분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면서 그동안 무임승차해왔는데 안전을 담보할 비용의 부담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석 이사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봤는데 엉망진창이란 것을 느꼈다”며 “발전사업자가 일정부분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부분만 있지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서 그에 대한 대응 및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재난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 사고가 안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미라며 “그러나 사고가 날 수 있음에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허등용 부연구위원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지금 추진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방세법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발전행위 이후의 저장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성에 거주하며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온 이경자 주민이 지방세 확보가 아닌 안전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자 주민은 “대전은 방폐장이고, 방사능폐기물 중간 저장장소가 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우선이다”라며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연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병섭 국장은 “방사성폐기물이 앞으로 20년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 등이 현실적 문제다. 재원확보나 방사성폐기물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서 이런 토론회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원휘 부의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은 안전성시민검증단의 핵심 검증 사안이다. 큰틀에서는 시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답변까지 받아놨다. 할지 안할지에 대한 확답은 저도 못한다”라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유민봉 의원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확실히 알겠다”며 “1차적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대전시에 줘야 할지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을 늘려서 하도록 할지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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