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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 행정
행정심판에 올려진 내포 SRF 발전
기사작성 : 2017-11-06 17:04:5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내포신도시에 공사 중인 열공급 보일러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내포신도시 열공급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10월 27일 SRF 보일러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RF(고형폐기물) 연료 사용에 대한 내포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충남도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가운데 이뤄진 사업자 측의 마지막 수로 읽힌다.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지난 2월 산업부에 SRF 보일러 시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조속한 승인을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6일 전화 통화에서 “법률대리를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관련법에 처리 기한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등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충청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의 정책변화와 현재 고형폐기물 정책에 대한 정부기조 변화, 산업부가 강조하는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공방의 여지는 많다”라고 말했다.

 서로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다면 그동안 강한 반대를 외쳐온 주민들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되어 충남도나 산업부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반대로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자가 그동안 투입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보상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사업자 측은 1차적으로 산업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허승욱 부지사는 “정책이 전환되었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다. 업체도 투입한 비용이 있어서 얼마나 회수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벼랑 끝까지 가지 않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카드가 던져져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허가가 늦어지며 사업자 측의 재무적 투자자가 자본금을 회수해 떠난 상황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사업자 측의 재무투자자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철수 약정에 의해 출자한 자본금을 빼갔다. 현재 40%가 빠져 대략 1200억 원 규모의 자본이 700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고, 그럼에도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고형폐기물 사업을 하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다툼은 하더라도 피해가 주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열공급 중단은 어떤 경우에도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내포그린에너지 측도 “법률적 책임은 다할 것”이라며 “열공급을 고의적으로 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운전자금이 존재하는 한 공급하겠지만 바닥나게 되면 공급을 못한다. 현재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는데, 내일 당장 채권 압류가 들어오면 운전자금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공사 대금 등 채권이 상당히 많은 상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운영 자금이 바닥나면 더 이상 열공급을 못한다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충남도는 확실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열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자금 투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열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별도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얘기도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받아도 유상 지원이라면 배임의 소지가 있어 어렵다”며 “법인 정관상 SRF 목적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빚을 더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서도 SRF를 포기한다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허승욱 부지사는 “열공급을 안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인데, 정당한 이유는 현재로서 크게 없어 보인다. 내포그린에너지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면 정당한 사유이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빨리 이 사업에 대해 행정심판을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열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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