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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한다
기사작성 : 2017-11-06 20:15:3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 연대 등 9개 단체가 6일 충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등 일부 단체가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반대했다.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곽인정 대표는 6일 충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담기구를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 의해 전담기구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지적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를 면하려는 사업자들이 뇌물을 기부금 형태로 제공하는 현상도 나타나 부패 증가와 인권이 돈이 된다는 말이 사실화될 것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또 “전담기구의 민간위탁 조항이 부결된 것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 단체가 조례 제정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면 순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인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충남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강사 양성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교육만이 아니라 청소년, 이주노동자, 성평등 등에 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며 “성평등은 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비롯한 수십 가지의 성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다. 이것을 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빙자해 교육시키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교육에는 이슬람에 대한 옹호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에서 이뤄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보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교육을 포함시킨 사례도 볼 수 있는데 충남 교육감도 동일하게 추종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의 권리가 부모와 교사에 대한 반항할 권리와 수업과 숙제를 거부할 권리, 동성애 등 성관계를 할 권리 등을 가르치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처럼 청소년에게 노동권을 가르친다면서 이상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가치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구, 청주 등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정 대표는 “우리 자녀에게 인권이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이념집단은 당장 그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외에도 청년인권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충남지부, 바른 꿈 학부모 연대 등 9개 단체에서 20여 명이 참여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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