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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
유성복합터미널 보상절차 '순조'
기사작성 : 2017-11-08 17:25:4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도시공사가 7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10월 18일부터 3개 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진행 중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개 감정평가법인이 현지에서 감정평가에 착수해 11월 17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 감정평가는 무리 없이 진행 중이다.

토지소유주, 대전시, 도시공사가 각각 추천한 3개 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가금액은 검토를 거쳐 보상금액이 확정된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이를 토지주에게 통보하고 계약체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하게 되는데 이르면 11월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55필지, 8만9천㎡, 토지소유주 53명

유성구 구암동 일원의 터미널사업부지는 76필지 10만 2823㎡로 이 가운데 무상귀속 되는 도로 등을 제외한 감정평가대상은 모두 55필지 8만 9773㎡로 집계됐으며, 토지소유주는 53명이다.

◆ 감정평가 대상 토지 내역

구분

감정평가대상

무상귀속

도시철도

구암역

소계

국유지

사유지

대전시

유성구

도로공사

필지

76

55

1

48

1

2

3

17

4

면적

(㎡)

102,823

89,773

802

80,381

352

7,992

246

10,006

3,044

토지 외의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31동, 창고 2동, 수목 13,651주 등 이며 누락된 물건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7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팀을(Task Force) 구성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8월과 9월에는 토지소유주, 대전시, 유성구, 도시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 11월 말 보상금지급, 12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절반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특별한 사항이 부각되지 않아 예정된 기간 내 평가를 마무리 짓고 11월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공사는 보상절차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도 진행중인데 12월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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