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권선택 시장직 상실...대전시는 대행체제로
기사작성 : 2017-11-14 17:45:3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이 기각되며 직을 상실했다.

 권 시장은 지난 2월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과 함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에 대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형 확정과 함께 시장직 상실, 향후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권 시장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선출직 정치인생을 마감하는 선고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권 시장은 대법원 판결 뒤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결정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드러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고 회원들로부터 걷어 사용한 특별회비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또 “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시정을 위해 묵묵히 함께 해준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의 낙마로 인해 대전시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로 꾸려진다.

 이날 이재관(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민선 6기 남은 7개월 가량 권한대행이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그동안 펼쳐온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공직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이어왔던 월평공원 특례개발사업과 갑천 친수구역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갑천친수구역 사업과 관련해 이 권한대행은 “대전시가 검토 의견을 제시해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고, 월평공원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회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해 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권 시장의 핵심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다음 민선 7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년 5개월 동안 대전 시정을 이끌었던 권선택 시장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한다.

/yongmin3@daum.net 

[관련기사]
권 시장 파기환송심 '징역6월 집유2년'...대법원 상고
권선택 시장 직 유지,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결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권 시장, 대법원 의지 밝혀
권 시장 재판, 1심과 달리 적극 대응
권선택 시장, 징역 8월 당선 무효형 선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