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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
세종시 건축물 지진 대비 절반 불과...순차 보강
기사작성 : 2017-11-23 15:56:1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정례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는 이춘희 시장.(사진:세종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북 포항지역의 규모 5.4 지진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종시가 최근 전체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23일 밝혔다.

 이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 전체 건축물 3만 3707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5363동이지만 이중 2876동(54%)만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계획 아래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1391동의 내진설계 대상 중 1206동(87%)이 반영돼 높은 내진 반영률을 보인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는 3972동 중 1670동(42%)만 반영돼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270개의 시설물 중 건축물 15동, 도로시설물 69개 등 모두 84개(31%)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수종말(4), 수도시설(13), 매립시설(1), 하수시설(25), 공동구(1) 등은 모두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세종시는 내진이 반영되지 않은 15동의 공공건축물을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도 160곳 중 91곳(57%)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나머지 69곳(43%)은 미적용 상태다. 세종시는 이곳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건물의 경우 전체 110개교 181동 중 101개교 165동(91.12%)이 내진설계가 반영됐고, 나머지 9개교 16동(8.88%)은 오는 2020년까지 세종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비대상 건물이 내진설계를 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신축-10/100, 대수선 50/100),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최대 10%), 건축물 보험료 할인(20%~30%)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는 내진이 반영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74곳(1만7천여명 수용)과 옥외 대피소 82곳(9만7천여명 수용)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대응체계를 꼼꼼하게 살펴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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