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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오인철 도의원, 임대료·관리비 과다인상 억제
기사작성 : 2017-12-04 01:59:4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오인철(천안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관련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으며, 일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임대주택도 대상으로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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