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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김종문 도의원, 장기미집행 시설 대응 촉구
기사작성 : 2017-12-11 14:00:4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도의회 김종문(천안4) 의원이 충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의 대규모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부터 순차대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현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436.8㎢ 중 75.7㎢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무려 1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당장 2020년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시설이 39.3㎢(5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 5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 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공원·도로 실효 시 시설 이용 제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장 일몰제로 인한 지구 해제가 될 경우 사유지 폐쇄 등 주민이용 제한을 비롯한 도시환경 저하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계획도로로 건축허가가 인정된 경우에도 지가하락 및 맹지·통행료 다툼 등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일선 시군, 정부 간 협업 및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원과 도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전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선 관리지역 중 집행 불가지역의 경우 실효 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개선도 선행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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