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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
북대전·서대전세무서, 기업체 연말정산 설명회 개최
기사작성 : 2018-01-09 18:13:3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북대전 및 서대전세무서가 지난 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연말정산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북대전세무서)

 [시사터치] = 북대전세무서(서장 이상철)와 서대전세무서(서장 정형엽)가 공동으로 지난 5일(금)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덕구, 유성구, 서구 소재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7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체 연말정산 실무자 약 1800여명이 참석했고, 북대전·서대전세무서 직원 20여명이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인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공제 추가(구입금액의 10%),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확대(15%→20%), 초·중·고 체험학습비, 고시원 월세 등 공제 추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소득세의 70%) 등 바뀐 공제혜택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개정세법 정보를 전달했다.

 또 그동안 연말정산 업무를 집행하며 수집된 실수하기 쉬운 중복·과다 공제 유형 및 사례들을 쉽게 설명하고, 평소 기업체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제출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등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실제로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대전·서대전 세무서는 앞으로도 15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8일-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3월 12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환급신청 등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전화전문 상담요원 배치,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등 최상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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