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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도시공사, 갑천친수구역 과태료에 이의제기
기사작성 : 2018-01-16 17:31:2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도(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사업은 크게 아파트 건설과 호수공원 조성으로 나뉘는데 호수공원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지역 공사 중 호수공원 부지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로 보고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대전시에 최고액인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지조성(아파트) 공사만 해야 하는데 아직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호수공원에 대한 사전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28개 단체로 구성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갑천개발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갑천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백명흠 사업이사는 16일 <시사터치>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호수공원을 위한 사전공사로 봤지만 단지조성을 위한 공사이다.”라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이의신청 기간인 2월 5일까지 충분한 소명자료를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16일 대전시에서 열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오세은 명예부시장은 “환경부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서명을 받아오라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도 많이 지출되고 있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갑천시민대책위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대전의 미래도시 환경에 적절한 공원조성을 제시하는 행정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강행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고발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견을 조율하라는 의미이다. 이미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35%로 계속 진행 중이다. 호수공원과 관련해 협의하라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백명흠 사업이사도 “시민단체와 대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도시공사와 대전시, 녹색연합이 대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좀 늦어지더라도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갑천지구 토지이용계획도.(사진:대전시)

/yogn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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