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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재심의'
기사작성 : 2018-02-05 10:28:2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정의당 대전시당이 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시사터치] = 대전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재관)가 2일 개최된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2차 심의 시 제시된 조건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비공원 시설의 구역계 설정 ▲공원의 생태기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다시 심의에 상정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대덕특구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8-20번지 일원으로, 35만 4906㎡ 면적에 공원시설 27만 5671㎡(전77.7%), 비공원시설 7만 9235㎡(22.3%), 사업비 2603억 원(토지매입384억, 공원조성126억, 비공원시설2093억)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

  공원시설에는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 등이,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 450세대(4~12층)를 조성 계획이다.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는 서구 만년동에 소재한 매봉파크피에프브이(주)이다.

  시는 자문 안건이었던 ‘목상근린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의 생태적 기능 확보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1일 대전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가면 매봉공원도 (월평공원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묻지 않고, 바로 붙어 있는 연구기관들과 상의하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를 밀어 붙이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사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밝혔다.

  또 대전시의회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개정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개정된 조례는 도시공원위원회 5명의 대전시 당연직 위원을 2명으로 줄이는 내용이나 20일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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