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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기사작성 : 2018-02-18 20:08:3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재관)가 올해 16.4%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해고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 고용 유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 안정화 우수단지 및 범죄·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도입, 100점 만점 중 고용안정화 우수단지에 20점, 안전사고 예방분야에는 5점을 부여한다.

  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해 시·구비 5억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은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시책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와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나선 것으로, 새해에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주민안전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위해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 2015년 48건 4억 5100만 원, 2016년 62건 5억 5백만 원, 2017년 54건 5억 1700만 원 등 총 164개 단지에 14억 7399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및 준비서류 마련에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단계부터 대전시 건축사회 협조를 받아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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