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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어떻게 하나...찬반 팽팽
기사작성 : 2018-02-19 16:06: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 윤원철 정무부지사가 19일 도청 프세스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충남인권조례(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재의 여부를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인권조례는 이달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적의원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도지사의 재의 요구권이 남아 있어 기간 내 이를 행사할 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의회에 20일 이내 (재의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26일이나 27일쯤 될 것 같다.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좀 더 내밀하게 검토해서 26일 이전에는 결정해 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심스러운 것은 7만 7천 명의 인권조례 폐지 청구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라 도의장이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하기에 반대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가 입장을 내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재의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정리해 27일 전에 내겠다. 도지사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인권선언문 제1장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충남인권조례 제8조는 이 인권선언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용필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선언문의 ‘성적’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충남의 기독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다는 점과 소수의 진보적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빼놓고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들은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7일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7만 7785명의 서명을 담은 청구서가 도청에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기독교인데도 충남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들이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오른쪽부터 임영관 구세군 사관-실행위원, 신흥성 온양장로교회 장로-부회장, 고범성 아산영은교회 목사-고문, 박태관 풍천교회 목사-총무, 이종명 목사, 윤경현 아산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추교화 부여호암교회-실행위원)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NCCC, 회장 이상호 목사) 임원들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희정 지사에게 충남인권조례의 도의회 재의도 요구했다.

 이종명 목사는 “일부 기독교 단체가 인권조례를 동성애와 연계시키는 것은 내부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조례까지 폐지되는 상황에서 교회 전체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된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실행위원들이 모였고, 지난 주 수요일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 결의했다. 일부 교회의 의견일 뿐이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태관 목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 내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조례를 통해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해 이종명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지역 협의회로, 5년 전 창립해 현재 14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00여년의 역사로 가장 오래된 기관이자 대부분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기독교 단체이다."라고 설명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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