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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칼럼
캐나다 이민은...#8
기사작성 : 2018-03-20 18:51:28
김태훈 기자 sisatouch3@daum.net

캐나다의 주거생활

 [시사터치 김태훈 칼럼] = 우선 나의 경우에는 집을 선택하고 mortgage를 얻었으니 그 순서대로 설명하자.

 집을 고르면 대출을 얻을 은행과 상의하고 집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택점검사(우리말로 번역 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냥 영어로 표기하면 house inspector이다) 제도가 있다. 새 집이 아니고 남이 사용하던 집을 구매하려면 골조와 벽, 지붕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로는 보일러(furnace라고 한다. 전기 난방인 경우 제외)와 water heater, 만일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서 정화조를 따로 설치 해두었으면 정화조의 남은 용량까지 점검 해준다. 심지어는 전기배선이나 상, 하수도, 벽난로가 있는 경우 굴뚝까지도 점검해주는데, 집을 인수한 다음에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면 주택관리사 책임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물론 싸지 않다. 그러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에서 mortgage(대출)를 줄 때(이 부분도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inspection과 화재 보험은 필수이다.

 참 그냥 넘어 간 것 같아서 첨언을 하자면 난방은 토론토는 4종류 밴쿠버는 2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토론토의 겨울은 춥다. 어떤 때는 영하 25도를 밑도는 경우도 있고 눈 폭풍도 많아서 우리가 밴쿠버로 이사하기 전 해(2007년도)에는 176Cm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래서 난방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토론토의 난방은 천연가스, 전기,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기름보일러, 또 혼합식(1층은 전기 2층은 가스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있다. 유지비는 혼합식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천연가스, 전기 그리고 기름보일러의 순이다.

 토론토나 밴쿠버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일시불로 집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대를 건너뛰는 30년 정도의 대출제도가 있으니 과연 대국답다. 보통은 처음 내는 집값을 직장이나 일정한 수입이 증명되면 10%정도만 내면 되지만 초기 이민자들은 그런 것이 없으므로 안정적으로 35%정도를 down pay로 받는다.

 전 주인과 이사할 날을 정하고(closing date라고 하지만 이 날이 지나야 키를 받는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변호사한테 서류의 검토를 부탁한다. 서류를 받아보면 알지만 뭔 서류가 그리 많은지 거의 책에 가까워서 우리나라의 1장짜리 계약서 생각이 간절하다. 아마 세계에서 모여든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 듯하다.

 여기서 우리와 약간 달라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꼽자면,

 첫째, 집을 살 때는 동네를 잘 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군을 따지는 이 문제는 캐나다에서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나는 이민 가기 전 까지는 아이들 교육은 아이 스스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학군에 별 관심을 안 두었는데 캐나다는 다른 것 같다.

 재산세로 교육을 시키는 캐나다는 동네에 따라 교육에 대한 수준 차가 크다. 아주 잘 사는 아이들이야 사립학교를 가지만 그렇지 않고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재산세에 교육세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세의 단위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웬만한 동네의 개인 주택은 70~100만 불 정도 가지만(지금 한화로 계산해보니 6억~9억 가량 되는 듯하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는 4,000~7,000불(350~650만원 가량)이 된다. 그 비용을 매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거기에 취득세(물론 한번만 낸다)와 주택화재 보험이 2,000불 가량 매년 들어간다.

 단 교육할 대상이 없어질 나이가 되면 재산세에서 5~10% 정도를 감해준다.

 둘째,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집 주인이 자리를 비워준다. 단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집주인인 경우에는 좀 다르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나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살던 집은 권하지 않는다. 뭔가 결함이 있어서 빨리 처분했으면 하는 인상이 짙고 매도한 다음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다른 또 한 가지 집을 사는 사람은 중개료를 내지 않는다. 파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내서 사는 사람의 중개수수료까지 책임져준다. 이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차 안이나 집안에 있어서 중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매도 매수 가격을 정하게 된다. 만일 입장 차가 크면 매매에 실패했음을 양쪽에 알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만 상식선에서 양보가 가능하다면 중개 수수료에서 스스로 손해 봄을 알리고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의뢰인을 설득시킨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만인 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청소를 하던데, 캐나다에서는 이사 가는 사람이 청소를 안 해놓고 가면 부동산을 통해서든 따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던 청소비를 따로 청구한다. 그러니 돈을 따로 주고라도 청소를 해놓고 간다.

 그 외 시의 규칙이나 소소하게 주의해야 할 것들 중에 좀 웃기는 게 있다. 기억나는 대로 꼽아 보자면,

 뒷 뜰에 빨래 널어놓기

 빨래 줄을 뒷마당에 길게 늘어놓고 빨래를 널어놓는 것이 불법인 도시도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싫어한다는 것이다. 참나........

 뒷뜰에 있는 나무 자르기

 뒷마당에 나무가 3feet이상 자라면(그래야 1미터 정도) 허가를 받아야 자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하면 사진을 갖고 시청에 가서 다람쥐 때문에 지저분해지니 나무를 잘라야겠다고 하면 그 때 허가를 해준다. 특히 사과나무나 밤나무 등 유실수는 자르면 벌금이 나오니 주의해야한다.

 벽난로나 다락방에 들어간 동물의 처치

 우리 집의 벽난로 연통이 낮아서 너구리 가족이 들어가서 살았다.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되고 native(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래 종족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은 언급하고 가야 할 것 같다) 중에 자격 가진 사람을 불러 내보내고 다시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한다(나의 경우는 너구리 새끼와 일가족을 쫓아내는데 460불을 썼으니 애구 아까워라).

 눈 치우기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눈을 치우는 면적이 넓지 않아서 실감이 나질 않지만 캐나다는 집안에 차고로 들어가는 드라이브 웨이가 길어서 눈 치우기가 힘이 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해두었다가 이웃 사람들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만일 눈을 안 치우는 집은 눈이 올 때 가드레일 쪽에 눈을 밀어붙여 놓아 차를 못 빼게 되거나 이웃이 신고하게 되면 도로를 치우는 사람들이 치워주거나 한다. 그리고 재산세에 집 치우는 비용이 따로 붙어서 나온다.

 가끔 이웃의 아이들이 문 두드리고 드라이브 웨이를 치워주고 용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항상 그 아이들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스스로 치우든지 계약제로 눈을 치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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