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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시민검증단, 원자력연구원 안전의식·제도 부족
기사작성 : 2018-03-21 14:10:3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 21일 대전시청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재묵 단장, 첫 번째 과 단원들이 대전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단장 박재묵)이 2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검증결과를 공개하며,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의식과 관련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이날 박재묵 단장은 “원자력연구원이 검증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기구도 새로 만들며,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화재 대응방식과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과정에서 수동정지 등에 대한 이유 등을 보면 아직도 안전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부족하다. 규제기관에서 검사를 할 때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 듯하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원자력연구원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말했다.

 시민검증단은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시스템 ▲방재시스템 ▲원자력안전제도 등의 분야로 나눠 검증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의하면,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는 적절히 이행됐고,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해소됐으나 원자력시설 보수 보강공사 시 공법 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일반 건축현장과 달리 감리역할이 없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은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안전하다는 검증을 할 수 없었다. 진행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서다. 사업 진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가 내부 인사로만 채워진 문제점이 있고, 상시 사무소 설치로 관리감시 보강을 제시했다.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예산, 인력 제한으로 인한 한계도 지적했다. 또 방사성 물질 방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배출량 감소를 위한 예산 및 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센터 및 출입차량 전수 통세 시스템, 책임자 처벌의 후속조치도 제안했다. 건설 예정인 플라즈마 소각장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전 시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적시했다. 액체성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바닥 방수공사 필요성과 이송 관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매년 발생되는 운영 방폐물이 평균 500드럼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천 드럼의 이송물량으로는 20년 이상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계획 및 재원 조달, 인력유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준위 이상 방폐물 600드럼의 처분장 이송에 대한 연구나 기술개발, 저장 및 이송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용후핵연료는 1699봉의 반환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반환기술개발도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운송 안전성 분석과 이에 기반한 안전대책 마련, 추가 반입 전 지자체와의 협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연구원 내 연구시설 간 이송도 육상 차량이송이 아닌 지하통로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를 요구했고, 한수원 소유 사용후핵연료의 목적 외 사용도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조치와 한수원 반환도 제시했다.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연구용 사용후핵연료의 용도도 산업용에 준하는 관리기준을 적용해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고독성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와 함께 정부가 연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스텔라1에 보관 중인 소듐에 대한 화재 또는 외부누출 시 대비책 마련과 원자력연구원 자체 소방인력과 특수소방차 장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본부를 ‘부원장’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인력과 시민,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의 관리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독립적 지위도 제시했다. 또 원자력위원회의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유성구에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치도 정부에 요구했다.

 시민검증단은 대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4.2톤의 핵연료과 보관돼 있는데도 원자력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감시 기능 권한 강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제도화 등을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 지역처럼 대전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고, 방사선 비상계획의 수립 및 대응에 대한 검증도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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