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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홍성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안내
기사작성 : 2018-04-11 16:00:2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홍성장로교회에서 10일 관내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국세청)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과 대한기독교장로회 충남노회(대표회장 이충무 목사)가 10일 홍성장로교회에서 관내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 서해안 지역 기독교계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전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일부 내용을 보면, 종교인 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개신교), 보시(불교), 기본용금(원불교),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신고도 가능하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3호에 규정돼 있다.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본인학자금 4천만 원, 식사 또는 식사대 월 10만 원,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 출산 및 보육에 관한 비용(월 10만원 이내), 사택 제공 이익 등으로 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에 규정돼 있다.

 종교인 소득 관세제도와 관련해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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