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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허태정 발가락 장애, 등급 해당 안돼 '파장'
기사작성 : 2018-06-04 17:25: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허 후보의 장애진단서 일부.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허태정(53·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측이 지난 2002년 9월 17일 관공서에 제출한 허 후보의 장애진단서를 4일 공개했다.

 허 후보의 장애진단서를 살펴본 결과 당시 장애인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장애진단서에는 허 후보의 장애 부위와 상태에 대해 ‘우측 제1족지 절단 장애’로 기록돼 있고, 장애정도는 경증, 원인은 사고, 시기는 1989년도로 기록돼 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우측 제1족지 절단 상태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었고, 장애등급은 지체(절단) 장애인 6급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의사가 장애판정을 한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직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이다.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직 제2조에 규정된 장애 등급 기준을 보면 허 후보에게 해당하는 기준은 없다.

 이 법 규정에 의하면, 허 후보의 등급인 제6급 1호의 장애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다. 하지만 허 후보의 경우는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규정을 찾아봐도 허 후보의 장애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제6급 1, 2, 3호는 손가락 규정이고, 4호의 경우는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등과 발가락 사이)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급 1, 2, 3호도 손가락 규정이고, 4호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호는 ‘한 다리를 쇼파관절(발목과 발등 사이)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장애규정은 더 심한 경우로, 허태정 후보의 발가락 장애와는 관련성이 멀어진다.

 박성효(63·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는 허 후보의 엄지발가락 장애로 인한 장애인 등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의혹제기가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며 지방선거 투표일을 8일 정도 남겨두고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1년 7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장애등급표.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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