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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허태정, 시행령 제시 "향후 비방 간주" 파장
기사작성 : 2018-06-07 23:01:4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장애인연대가 7일 오후 8시 허태정 선거사무소 건물 1층 로비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촛불을 들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허태정(53·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등급판정 의혹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향후 비방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와 파장이 예상된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지난 5일 허태정 선거사무소를 찾아 허 후보의 장애등급 판정 의혹에 대한 답변 요청서를 전달했다.

 장애인연대가 7일 공개한 허 후보 측의 답변서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2항 별표의 장애인 종류 및 기준 중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두 항목을 언급하며 “족지결손에 대해서도 장애등급 부여사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후보 측이 장애등록 근거로 제시한 2001년 1월 29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하지만 허 후보 측이 공개한 장애진단서에는 오른발의 엄지발가락 절단 외에는 그 어떤 장애도 추가 기재돼 있지 않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시행규칙에는 각 급별 장애구분을 나열해 놓은 상황이다.

 만약 시행령을 근거로 엄지발가락 절단을 엄지손가락 절단의 장애정도에 빗대 6급 1호의 장애등급이 가능하다면 시행규칙에 정의한 손과 발에 대한 각각의 장애규정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또 엄지발가락 한 개 절단을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상응하는 장애로 보는 것은 더욱 무리다.

 따라서 허 후보에 대한 “장애등급 부여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할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더군다나 허 후보의 2014년 디트news24 인터뷰에는 취미가 ‘등산’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다.

 허 후보 측은 또 “박성효 후보와 일부 장애인 단체가 주장하는 허 후보의 장애등급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향후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허태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도 적었다.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허 후보의 장애진단서 일부.

 이러한 허 후보 측의 답변에 대해 장애인연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답변과 같다.”며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장애인연대는 7일 오후 8시 허 후보 측 선거사무소 건물 1층 복도에서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무자격 관련 공식 사과 및 장애등급 취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현기 사무처장은 “허태정 후보는 유성구청장 재직 당시 장애인 등록업무 감독권자로서 148명의 관내 장애인에게 장애등록 취소처분을 내려놓고, 정작 자신의 장애등급 판정이 무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의료인과 동사무소 담당자 탓으로 돌릴 뿐 지금도 여전히 당당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장애인 등록으로 16년을 지낸 것에 더해 유성구청장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8년을 지낸 허태정 후보에 대해 재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사무처장은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거짓 장애인으로 적폐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허태정 후보의 대시민 기만행위에 대해 7만 2천 장애인과 22만 장애인 가족들의 피 끊는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며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5가지 요구 사항은 ▲네거티브 공세 운운하며 회피하지 말 것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핑계 삼지 말 것 ▲허위 장애등급 판정에 대해 공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알 것 ▲150만 대전시민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죄할 것 ▲잘못된 장애등급 자격을 자진 반납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장애인연대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 전날인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대는 노은1동에 요청한 허태정 후보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에 대해 "행정절차가 검토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을 규정한 2001년 7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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