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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
3300억원대 온라인 스포츠도박 일당 붙잡혀
기사작성 : 2018-06-20 11:27:0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지방경찰청 류근신 사이버수사대장이 20일 충남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장 운영 환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3300억 원대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39·남) 씨 등 24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외 도피 중인 프로그래머 B 씨(32·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의하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약 8년 4개월 동안 티월드, iwc, 저스트, 드리머 등 6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뒀고, 수십 개의 외국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했다. 또 대포 통장 728개와 수십 대의 대포폰, 외국 메신저를 활용해 단속에 대비했다.

 운영 사무실은 중국 심양과 위해, 필리핀 마닐라 등에 설치했으며,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면서 기존 회원이 보증한 자들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이 가입시킨 회원은 모두 4만여 명이다.

 합법적인 공식 사이트는 10만 원이 최고 베팅금이지만 이들은 100만으로 했다. 하지만 실명 인증절차가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다.

 이들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다리 게임 등을 도박에 활용하기도 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및 득표율 등을 맞추는 이벤트 게임도박도 했다.

 경찰은 5억 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화폐(약 10억원 투자)와 7억 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을 국고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류근신 대장은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 상습 도박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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