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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교육
충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소홀
기사작성 : 2018-06-20 15:08:3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각종 보조금은 매년 챙기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서형달(서천1·사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충남지역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은 130억 96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부담금은 32억 5800만 원(24.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 역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 각각 24.5%, 24.28%로, 매년 저조한 실정이었다.

 서 의원은 “이처럼 미진한 납부율은 교육재정의 ‘블랙홀’로 작용,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3가지”라며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법인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한정된 재정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사립학교 재정 부족분으로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납부율이 평균을 넘어선 학교에게만 보조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는 환경개선비 등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책임 있는 공적 교육기관으로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해 공립과 사립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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