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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도의회, 폐지한 인권조례 다시 살리려는데...
기사작성 : 2018-07-09 11:59:4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9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제11대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10대 도의회가 인권선언문에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했었다. 충남인권조례가 이 인권선언문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1대 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행하고, 인권센터에서 홍보, 교육해야 하는데 조례 폐지로 못하고 있다”며 “인권조례는 빠른 실일 내 발의해서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찬, 반이 명확히 갈려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의했다”며 “상임위를 주축으로 기독교계 등 관계 하신 분들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조례는 충남도가 이미 대법원에 폐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구한 상태다.

 기존에 인권센터가 수행하던 업무를 도의회가 조례 폐지를 통해 없애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판단으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도는 지난 4월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결정이 나기까지 폐지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했다.

 하지만 아직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인권센터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충남인권조례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견 수렴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다시 재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부 단체와 기독교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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