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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아들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체포, 인권침해?
기사작성 : 2018-08-14 08:59:0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40대 A 여성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무리한 체포행위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 씨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 하지만 A 씨와 경찰의 주장이 달라 법집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빚을 갚지 못한 A 씨는 13일 오전 9시쯤 법원 집행관이 방문해 문을 두드렸으나 잠이 들어 듣지 못했다. 집에 있던 아들이 깨워 현관을 보니 누군가 문 잠금장치를 드릴로 부수고 있었다. 당황한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온 법원 집행관은 앞에 서 있는 A 씨와 마주쳤다. 당황한 A 씨는 법원 집행관과 누구냐, 무슨 일이냐, 법원이든 경찰서든 가서 따져보자, 오늘은 안 되니 내일 와달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이 경찰이 왔다.

 출동한 경찰은 법원 집행관임을 확인하고 신고는 A 씨가 했지만 법원 집행관을 돕게 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에 A 씨는 잠을 자다가 나온 터라 옷을 갖춰 입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좀 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이 A 씨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는 것. 이 과정에서 A 씨는 팔에 상처를 입었고, 신발도 못 신은 채 아들 앞에서 체포를 당해 끌려가는 큰 수모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생활이란 게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긴 것에 억울해 했다. 특히, 화장실에서 양치질좀 하겠다고 한 것은 남성들만 대여섯 명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생리현상을 직접 말하기 어려워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며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법원 집행관들이라 그냥 철수하려 했는데 (법원 집행관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여성분이 문을 붙들고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었다. 집안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현행범으로 체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팔에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여성분이 팔찌를 끼고 있었는데 여자라 잡을 때가 없어 손목을 잡으니까 긁혀 다친 모양이다. 신발도 신으라고 하니까 안신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원 집행관도 “압류 절차인데 예고하지 않고 밀행성으로 한다”며 “한 시간 동안 (현관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안 문) 중간에 서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문도 닫으려고 했다”고 공무집행방해라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들어가지 못하게 앞에서 누워 있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집행관은 A 씨가 “죽어버리겠다”며 아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했다며 강하게 저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씨는 이들의 진입을 막은 적이 없고, 그냥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죽어버리겠다거나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말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홧김에 자해하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법원의 압류절차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까지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행위가 과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립된다.

 대법원 판례(2017도21537, 2005도4799)에 의하면,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또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당시 주위 상황이나 행위자의 성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면, 이번 사안에서는 A 씨가 문 앞에 서서 항의성 대화를 나눈 행위와 문을 닫으려 한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자해성 발언도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폭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시간 40분 동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지구대 대기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경찰관이 돌려보내려 했는데도 사무실 밖에서 출입문을 계속해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3도11050)도 있다.

 법원 집행관의 주장처럼 단순히 앞에 누워있는 행위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판례는 찾기 어려웠다.

 A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이라 볼 수 있는지와 자해성 발언이 협박에 해당할 지는 따져볼 문제로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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