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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대학팀장, 법원서 부당해고 판결
기사작성 : 2018-08-17 17:41:3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지역 모 대학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 모 씨가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지난 2016년 대전지역 모 대학교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재계약 거부로 실직에 처한 정 모(53·남) 씨가 지난 10일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정 씨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대학 측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대학 측이 정 씨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주문했다.

 법원은 그동안 대학 측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고, 정 씨도 이러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러한 관행을 갑자기 인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대학 측은 정 씨를 포함해 120명 정도의 정원을 감축 했으나 매년 임의적립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면 정 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제근로자 전부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설사 인원 감축이 필요했어도 이를 회피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정 씨의 업무가 대학 취업준비팀에서 취업지도와 컨설팅 업무였다는 점도 일시적, 한시적 업무가 아닌 계속적 업무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큼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대학 측과 노동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복할 시 판결일로부터 2주 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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