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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하 6개 기관, 도의회 인사검증 받기로
기사작성 : 2018-08-27 15:39:0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 나소열 정무부지사가 27일 인사청문제도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청남도가 27일 산하 6개 기관장 임명 전에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양승조 지사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결과물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소열 정무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사청문 문제에 대해 도는 적극 수용하고, 걸맞은 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현재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6개 기관(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서산․홍성․천안․공주의료원)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고, 도도 이 안으로 도의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나 부지사는 “중앙 및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봤다. 10여개 지자체가 사전 검증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고, 그 외 일부 시도에서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하다가 법적 문제가 발생해 조례는 폐지하고, 도의회와 업무협약, 예규, 훈령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만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의해 도지사 임명 후 사후 검증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안이 마련되면 사전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 부지사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령)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동안은 도의회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미비로 인한 도의회의 인사청문 효력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도의회가 부적격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 부지사는 “도의회에서 적절한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그래도 검증과정에서 도민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업무협약 시 이러한 효력 문제에 대한 적당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도와 도의회 간에 청문기간과 절차, 효력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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