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충남>정치
충남인권조례, 동성애 논란 인권선언 삭제
기사작성 : 2018-08-27 15:53:4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시사터치] = 충남도의회가 동성애 논란으로 제10대 의회에서 폐기한 ‘충남도 인권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

  기존 인권 조례에서 문제가 된 인권선언 조항은 삭제하되, 도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강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겼다.

  지난 의회에서는 인권조례가 시행하도록 한 인권선언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했었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천안4·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되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신설,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도의 인권정책 및 인권보호가 중지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이다. 문화·종교·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등이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인권 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 폐지된 인권조례가 새롭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권조례 재 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켰고, 이선영(정의당·비례) 의원은 의정토론회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