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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
충남농협, 채소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
기사작성 : 2018-09-08 00:42:1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채소 가격안정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농가와 계약을 통해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주요 먹거리 8대 품목 중 5대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8개 전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절차는 ▶정부와 농협이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사업대상자인 농협에 무이자 지원하고 ▶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파종기(정식기)에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한다. ▶평상시는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농협)가 수탁 또는 매취로 판매하고, 수급불안 시 계약물량을 출하 조절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계약물량을 계약가격으로 사업시행자가 매입해 계약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판매 후 발생한 손익은 농가와 배분 정산한다.

  운영방식은 ▶수급안정사업비 조성(분담률 :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 ▶목표가격 보장(평년가격의 80% 수준)을 통해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충남농협은 10월 말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희망농가로부터 가을 무·배추 수급 안정사업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농협 조소행 본부장은 “지난해 가을무·배추사업에 201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약 8천 톤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1만 톤 이상의 사업물량을 추진 목표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가격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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