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충남>정치
발전소 주변 인재 채용범위 확대해야
기사작성 : 2018-09-09 11:03:3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현행 발전소 주변 5㎞ 거주하는 지역민 혜택…발전소 주변 시군으로 확대 건의 필요-

 [시사터치] = 충남도의회 이영우(보령2) 의원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인재 채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전소 주변 5㎞ 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발전소 주변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5㎞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환경피해 등을 감수하는 지역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고, 실질적 기여도도 낮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전국 화력발전소의 약 40%가 밀집해 있는 충남의 경우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수많은 악재를 수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우대 고용정책과 지원사업 종류의 재조정, 지원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반영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민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첫걸음이 지역 인재 채용을 들 수 있다”며 “현행에는 5㎞ 범위 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가점을 받아 채용하고 있지만, 실질적 5㎞ 주변에는 청년층이 거의 없어 채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령화력 주변 5㎞ 내 거주자 인재채용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발전법 개정 등을 건의해서라도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률이 개정되면 매년 50여명의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선도적으로 건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전법 개정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필요성 및 사용방법 개선에 대하여도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행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kwh당 1원인 반면, 화력발전사업자는 1kwh당 0.3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중 도에 배분된 35%를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시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