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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8960원 결정
기사작성 : 2018-09-17 15:21:5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 서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89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900원보다 보다 1060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은 고용노동부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610원 높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7만 26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12만7490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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