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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전 사전심사 실시
기사작성 : 2018-09-17 22:50:4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시교육청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은 사전 심사를 통해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세종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심사(교육복지과)·예산(정책기획관)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사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 할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이다. 다만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직종 ▲교원대체 직종 ▲2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 등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기·수시심사를 진행하되,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시기·절차와 연계해 심사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8월 중 시행할 계획으로(올해는 10월 중 시행) 면밀한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그동안 일각에서 있어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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