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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정치
선거 때 재산신고 누락 유성구의원 검찰 고발
기사작성 : 2018-10-02 00:11:5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시 재산 8억여 원을 누락해 신고한 비례대표 유성구의회 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선관위에 의하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천여만 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 5백여만 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만 원 등 모두 8억여 원 정도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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