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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김소연vs채계순 시의원, 특별당비 불법성 공방
기사작성 : 2018-11-20 21:46:3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채계순 시의원과 관련한 특별당비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김소연(서구6·더민주) 대전시의원이 채계순(비례·더민주) 시의원이 요구한 사과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채계순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 표명문을 통해 김소연 시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올린 SNS 글의 삭제와 ▲SNS 또는 언론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었다.

  채 의원은 김소연 의원이 페이스북에 “특별당비는 불법이지요?”(“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로 수정)라고 적어 자신이 납부한 특별당비가 마치 불법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특별당비에 대해 당헌 당규 공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고, 13일 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로 공표됐으며, 27일 특별당비를 납부한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채계순 의원이 특별당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채 의원이 돈 요구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박범계 의원이 7천만 원(서울 비례), 3500만 원(시·도 비례)의 표를 보여줬고, 1500만 원으로 깎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페이스북에)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 대가성에 대해서는 시기로 논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 미리 공천을 전제로 한 금액 협상이 있었거나 돈을 내야 한다는 대가성이 있었다면 불법이라 본다. 불법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천 대가성은 시기로 판단하지 않고, 돈을 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면 공천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저로서는 5월 23일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고, 하필 그날 채 의원이 준비해야겠다고 해서 그 이전에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사전에 있었거나 공천장을 주니 돈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김 의원이 ‘파란 독재의 서막 대전시의원 인사 개입 논란(2018.10.18)’이란 기사를 링크 한 뒤 “이것은 어디 이야기 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마치 채 의원이 남편의 보건소장 임용에 인사개입이라도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기사에 대해 어디 이야기냐고 물어본 것 뿐”이라며 “사과 요구에 대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한편, 채계순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을 법적 조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두 시의원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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