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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치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조례 발의 철회
기사작성 : 2018-11-27 13:33:4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3일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했다.

  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공동공약인 교복 무상지급은 시에서 재원, 교육청에서 사업집행을 담당하고 의회에서는 입법을 맡는 삼위일체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당초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는 12개 광역시도의 지원방식과 세종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고려해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했다”며 무상교복 현물지원을 택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상 의원은 “현물과 현금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으나, 무상교복 주 재원이 시민의 세금이고, 빈부격차가 학교현장에 노출되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면 안 되겠다는 사회정책적 지향점을 담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22일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무상교복 조례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나,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큰 틀에서 대동소이했다”면서“같은 당 동료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철회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도 토로했다.

  상 의원은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절차로 인해 같은 당 동료의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과 다수당의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고심 끝에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한다”며 조례안 철회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의사진행 발언 말미에는 “무상교복 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되어 이해당사자들의 대처시간이 적었다”며,“사업진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상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비록 생명을 얻지는 못했지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정책적 합의가 담긴 세종시 최초의 조례안으로 기억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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