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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교육 대학
부당해고 정 팀장, 대학·노동위 항소에 힘든 나날
기사작성 : 2018-12-07 16:50:4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지역 모 대학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 모 씨가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던 대전지역 모 대학 취업지원팀장 정 모(53·남) 씨가 대학과 노동위원회 측의 항소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돼온 법정 싸움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고,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심 재판 승소로 모교인 대학으로 돌아가 다시 후배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역할에 매진할 날을 기다렸으나 다시 힘든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은 1심에서 정 씨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고, 대학 측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대학 측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다. 대학 측이 제기한 경영 사정에 대해서도 매년 임의적립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정 씨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부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을 뒤집을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 이유에 대해 이 대학 관계자는 “1심에서 (대학 주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학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의 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모두 32명이다. 이 중 한 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 30여명은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대학 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시키고 다시 새로 채용하는 일을 반복하는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학 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대학 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2심 재판이 곧 재개될 예정이다. 폭염 속에서 치른 1심에 이어 혹한 속에서 2심을 치르게 됐다. 소송이 이어질수록 폭염과 혹한만큼 정 씨의 힘든 나날도 더 길어지게 된다.

  정 씨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후배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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