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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김소연, 박범계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기사작성 : 2018-12-12 19:25:4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12일 혐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A 전 대전시의원과 B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했었다.

  하지만 이날 대전지검은 박범계 의원이 A 전 시의원과 B 전 국회의원 보좌관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지시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실제 범죄를 저지를 자)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행을 하는지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연 시의원은 이러한 대전지검의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한 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등법원에 그 당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김 시의원은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라도 뽑아보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인데 (박 의원에게) 서면으로만 답변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전지검이 밝힌 방조범 설명에 대해서도 김 시의원은 “대상, 주체, 객체, 내용은 (박 의원이) 알고 있어 인식은 있었다. 돕겠다는 의사는 고의를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돈을 뺏길 수도 있겠다는 예상적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시의원은 "검찰이 내부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선 안된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yogn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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