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경제
대전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현황 살펴
기사작성 : 2019-01-23 21:28:3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지방국세청 (위)이동신 청장이 23일 대전세무서에서 방문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찾아 불편함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시사터치] = 대전지방국세청 이동신 청장이 23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현황을 살폈다.

  이 청장은 이날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 진행 중인 신고 창구를 살펴봤고, 방문 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매출액 2400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