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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
학교 시험문제 유출 방지, 충남교육청 '상피제' 시행
기사작성 : 2019-02-13 15:44:1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13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제7회의실에서 올해 중점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고교 시험문제 유출로 지난해 큰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원 상피제도를 도입했다. 가족인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 시험문제 유출 논란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김지철 교육감은 13일 교육청 제7회의실에서 가진 새학년 교육정책 기자회견에서 “교원 상피제도를 도입해 올해는 ‘가족의 동일교 배치 가급적 억제 규정’을 우선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인사관리 원칙에 이를 명문화해 반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수교과의 경우는 상피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김 교육감은 “프랑스어나 일본어나 한문 등의 교과는 개설된 학교가 얼마 안 된다.”며 “그렇다보니 A지역에 자녀가 있는데 해당 교과가 있는 B지역을 선택해도 거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올해 몇 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에 의하면, 3월 1일자 인사발령 전인 현재 상피제 교사 현황은 공립학교가 28개교에 41명, 사립학교는 21개교에 53명 모두 49개교에 94명이 있었다.

  올해 정확한 통계는 신입생이 들어오는 3월 초가 지나서야 알게 된다.

  주 과장은 “올해 상피제 적용으로 내신(옮기고자 하는 다른 학교)을 낸 4명 중 불가피하게 2명은 소수과목이라 도저히 다른 학교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며 “내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공립고에 대한 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수업이나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김 교육감은 “가족 선생님들은 평가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 수업에도 못 들어가며, 당연히 등사업무(복사)도 배제해 (시험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모든 법에서 자유롭다.”며 “정 못한다고 하면 교육청이 수시로 시험 전후로 가서 살다시피 관리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고, 공립학교와 교사를 교류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각 학교에 상피제를 권장하는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전면 금지가 내년으로 미뤄진 이유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청은 상피제 도입으로 일선 교사들의 고충도 상당한 것으로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는 가급적 배제, 억제하는 규정으로 가면서 최소화시키고 선생님들에게 그래야 선생님들도 당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구했는데, 갈 곳이 없는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었다. 나머지 선생님은 보내드렸다.”며 “내년에는 이미 공문이 나갔기에 눈물을 머금고 150km나 떨어졌어도 가셔야 한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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