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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충남도민 모두 안전보험 혜택, 최대 1천만원 보상
기사작성 : 2019-02-14 15:08: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

  도민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사고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 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사고, 강도 상해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타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는 2020년부터 도비를 추가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겠다”며 “도민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충남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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