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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속도 낸다
기사작성 : 2019-02-14 23:28:3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위치도.(사진:대전시)

  [시사터치] = 대전시가 13일 ‘민·관 협의체’의 논의 및 합의 난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와 병행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민·관 협의체’와 1·2블럭 공동주택 및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 조율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단지 조성공사’(도로 등 조성, 168억 원)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도안동로 확장’(L=2.9㎞, 6→8~10차로, 211억 원)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 6차로, 358억 원)의 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뒤 올해 안에 착수해 시민들이 사업추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교육 공간 도입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원을 포함한 명품 갑천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계획을 보완해 갑천 친수 구역이 도심 속 공원으로서 대전의 랜드마크로 탄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논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갑천지구 전반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2015년 11월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이후부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고, 2017년 2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변경 승인이 답보상태에 있던 중 환경부에서 ‘환경보전방안’ 협의 조건으로 환경전문가 및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추진토록 요구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전시는 주민비상대책위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와 사업과 관련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해 지난해 2월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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