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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정치
성폭력상담소 2차 가해 의혹·부실운영 제기
기사작성 : 2019-03-29 09:48:5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의회 (가운데)김소연 의원이 28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지역 모 성폭력 상담소의 2차 성폭력 가해 의혹과 상담기관의 부실 운영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소연(서구6·바른미래) 의원은 28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상담소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2차 피해’와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난 1월 31일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 6년 치(2013년~2018년) 자료를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 대전시의회에 절차를 거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허태정 시장에게 ▲의회의 자료 요구를 받고 상담소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소의 운영상황과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고 검사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이하 여방협)의 과도한 대응이 사태를 확산시키고 제보자의 제보 사실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31일에 여방협 소속 24개 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 30여명은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항의했고, ‘자료요구 공문 철회'를 촉구했다”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 의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자료요청 때문에 업무마비를 초래했다는 45페이지 분량의 제본 자료를 만들어 의원 사무실에 배포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여방협은 피켓들고 시위할 일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내역과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단체 전문가를 채용한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대응 태도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상담소 소장의 근무시간 내 강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부서는 소장의 강의료는 자부담 통장에 입금을 시켰고, 그 돈을 운영비로 썼다며 불법행위를 당연한 일처럼 설명하고, 강의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면서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통장을 만들거나 법인 자부담을 위해 입금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였고, 종사자가 특강을 나갈 경우, 근무상황부를 기록해야 하며 대부분 연가, 외출 등을 달고 나간다고 한다. 또 정기적인 강의인 경우, 적법한 승인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상근직인 상담소장의 강의 횟수가 지난 2017년 130건이 넘었고, 1달 20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0일도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며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등의 작성도 없이 수년 째 근무시간에 강의를 나간 소장의 입장을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와 옳다고 우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방협이 대전지역 성폭력 상담소 운영 관련 의문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대전시의 주최 약속을 받았다며 공문을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에 보내 참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 시장에 사실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모 성폭력 상담소(소장)에 의한 2차 가해 의혹과 근무상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방안 ▲보조금 지원 시설의 보조금 유용, 허위 장부조작, 상담일지 위조, 후원금 강요, 서명 위조 등 위반사항에 대한 ‘대전시 특별감사단’ 구성 및 추진계획 ▲대전시 홈페이지 ‘공익신고 게시판’ 개설 및 홍보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 도입 및 변호인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지적한 상담소 소장에 의한 2차 가해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적절치 않다”며 “지적한 부정행위 사항은 지난해 시·구 합동점검에서 조치했으나 다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법률 제30조에 비밀엄수 의무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 지도점검시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겠다. 향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과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감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여성 권익 증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자치구에서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시·구가 합동으로 추가점검하고 있다”며 “시 감사부서도 연차로 분야별 감사 계획을 수립해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성권익 증진 시설에 대해 감사부서를 포함 특별 감사단을 구성해 전반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홈페이지 공익신고 게시판 개설 및 홍보에 대해 허 시장은 “우리 시는 홈페이지 민원신고 센터 기능에 인권구제, 보조금 부정 신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 게시판 개설 운영에 대해선 현재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의 공익신고 게시판을 보완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편해 공익신고 게시판을 신설하는 문제까지 포함, 별도 점검하겠다. 홍보 관련해 공익신고 활성화 되도록 보조금 받는 시설뿐 아니라 시민 전체에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대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전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6조에 인적사항 노출이나 공익신고 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 신고제 및 변호인단 구성·운영은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차 추가질문을 통해 허 시장에게 ▲의회 자료 요구받고 상담소에 (자료제출) 지시 여부 ▲(상담소) 운영상황 조사 여부 ▲시 공무원에게 장부 및 서류 검사하도록 했는지 여부 ▲여방협에 공개토론 주최를 약속 했는지 등을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고, 해당 기관에 자료 재출을 요청했으며,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방협 토론회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전혀 주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상담소와 김 의원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다면서 중재기관은 의회임을 주장했고, 허 시장은 월권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회 갈등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도 행정의 고유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료 선배의원께 당부드린다”며 “피해자는 구청, 시청, 시의원, 경찰, 국회의원, 심지어 시의회 의장도 찾아갔다. 의장께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했는데 의장님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자기발로 갔던 사람들이다. 피해자의 상황과 긴급성 등을 볼 때 여성 시의원들은 특위 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공감하고 있다. (특위 구성을 위한)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종천 의장은 “민원인(성폭력 피해자)의 (만남) 요청을 인지한바 없고, 거부한 적도 없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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