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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
공주세무서, 산불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기사작성 : 2019-04-08 21:35:2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공주세무서(서장 김학선)가 최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5월)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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