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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도계위서 부결
기사작성 : 2019-04-12 22:48:5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매봉근린공원 민간걔발특례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대전시청 남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부결’로 결론났다.

  대전시는 12일 이같이 밝히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생태환경 및 양호한 임상의 보존 필요성 ▲아파트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 등을 부결 배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근린공원 현장을 확인하면서 생태 및 식생 현황과 주변 산림의 생태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심의를 벌였다.

  이날 결정에 앞서 지난 10일 시청 남문 앞에서는 전국공공연구노조, 매봉산개발 저지 주민대책위,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 도솔산 아파트 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 정의당 대전시당 등이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매봉공원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녹지구역”이라며 “2020년 도시공원 일몰 이후라 할지라도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관리되고 보전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가 작성한 202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는 투자계획 없이 기타의 방법으로 매봉공원 전체 면적의 공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평가돼 있다”며 “매봉공원 내의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은 “매봉산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허태정 시장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라며 “허태정 시장도 유성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했었다.

  한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현장 답사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첨부 ▲관계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답사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심의를 벌인 결과 '부결'을 결정했다.

  매봉근린공원은 지난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나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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