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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대전소방,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사작성 : 2019-04-21 21:58:0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위반 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또는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에 안전표지가 설치 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과태료 또한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 부과된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 및 골든타임 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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