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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개정조례안 예고
기사작성 : 2019-04-23 17:47:2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옥수(비례·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가 없어 차별화된 특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만의 자료축적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관리·활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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