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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추진
기사작성 : 2019-04-24 16:19:1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금봉(서천2·민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3일(화)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마련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실시를 규정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양금봉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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