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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탑승 시연행사에 사용된 자율주행차량 모습.(사진:세종시) |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5일 자율차 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만드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해소를 꽤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망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춘희 시장은 25일 주간정례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자율차 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BRT 전용도로는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아 자율차 주행 테스트베드(시험장소)로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 및 전자통신 관련 기업 등이 들어와 제품 등을 만들며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을 받는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규제를 하나하나 손보는 데에는 아직 기업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토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세종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규제개혁을 실천한 결과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는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해 숨어 있는 규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시에 등록된 277건의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개혁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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