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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하수 활용 시설서 고농도 라돈 검출
기사작성 : 2019-05-20 12:51:1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지하수 활용 밀폐형 보온시설(하우스)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치 그래프. 가장 왼쪽이 기준치인 148이고, 측정한 결과는 오른쪽 빨간색 2335이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기준치 이내의 라돈(Radon)일지라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농도가 짙어져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세종시 읍면지역 마을 상수도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된 라돈 문제에 이어 지하수를 활용하는 밀폐형 보온시설(하우스)에서도 고농도 라돈가스가 검출됐다.

  세종시의회 차성호(연기·장군·연서면, 더민주) 의원은 20일 열린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직접 측정한 라돈 수치를 공개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기준치 내의 라돈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근거로 차 의원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세종시 내 지하수 활용 밀폐형 수막 보온시설(하우스)에서 직접 라돈 측정기로 24시간 측정한 결과치를 공개했다.

  측정 결과를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밀폐형 수막 보온시설에서는 최대 2335베크럴이 나왔는데, 기준치 148베크럴의 15배가 넘는 큰 수치다.

  차 의원은 주원인을 밀폐형 보온에 사용하는 지하수인 것으로 분석했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심도 180미터에서 영상 17도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14시간 동안 하우스에 흩뿌리는 동안 라돈가스가 고농도로 포집됐기 때문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문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차 의원은 “하우스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된다.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려왔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라돈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상태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개발센터에서 1군 발암물질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차 의원은 라돈으로 인한 피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온시설 하우스 근로자의 90%가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차 의원은 “기준치 이하의 라돈일지라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고농도 위험을 초래하는 사실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고농도 라돈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우선 밀폐형 보온시설에 대해 동의를 얻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주간에 환기시키면 라돈 농도가 급속히 떨어지므로 안전을 위해 작업 전 환기를 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수로시설, 급수시설에 대한 전주소사를 했고. 초과된 곳은 관리자에게 알려 3일(반감기)이상 보관하거나 끊인후 음용토록 했다. 라돈 저감장치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한 라돈측정기를 무료 대여하고 있고, 라돈이 수질 검사항목으로 추가된 점과 법 규정에 먹는물 수질 항목으로도 조기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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