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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규정 맞춰야
기사작성 : 2019-06-09 12:48:5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시의회 손인수(새롬ㆍ다정ㆍ나성, 사진) 의원이 지난달 23일 2019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손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행복청의 공공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게 고원식 횡단보도(인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비슷함)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손 의원은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 측정을 위한 현장 감사를 통해 교통약자와 함께 저상버스에 동승하는 등 이용 불편의 문제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직접 확인했다.

  이에 손 의원은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규정에 따라 경사면을 1.8m로 조정한다면 저상버스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손인수 의원은 지난 제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외에도 손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해 사업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관내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 전면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고원식 횡당보도와 과속방지턱 정비가 완료되면 저상버스 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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