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세종>행정 부동산
심각한 세종시 상가 공실(空室), 공시지가라도...
기사작성 : 2019-06-13 11:48:1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주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의 상가 공실(空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나성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시민은 13일 열린 세종시 주간정례브리핑 시문시답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설명하며 공시지가 조정을 부탁했다.

  이날 이 시민은 “나성동 대부분의 상가가 현재 공실이거나 임대됐더라도 은행 이자에도 훨씬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매에서) 낙찰가 또한 분양가의 39%에 불과해 기존 분양받은 사람이 겪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유세나 재산세 등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때문에 이 시민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정을 부탁한 것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7% 정도 인상됐으나 시민 열람기간을 거쳐 현재 11.6%가 낮아진 평균 15.4%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5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고, 7월 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재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형상, 도로조건, 법적 규제사항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거래가격보다 낮게 산정되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성동 같은 경우 최근 공실이 많은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7월 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의신청을 하면,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충실히 검토한 뒤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