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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개발사업 '부결'
기사작성 : 2019-06-14 18:57:2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개발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14일 오후 6시 1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계위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도계위는 ‘재심의’와 ‘부결’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심의는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 심의하자는 것이고, 부결은 더 이상 심의를 해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으로 민간특례개발 사업 불가를 의미한다.

  이날 도계위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26일 도계위는 현장방문 필요성과 함께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 조절 ▲교통량 감안한 규모 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도계위는 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10:10으로 동수가 나와 재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2명의 위원들은 투표를 마치자마자 자리를 떠난 상황이라 18명만 재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11:7로 부결이 결정됐다.

  부결 사유에 대해 정무호 본부장은 앞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사유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교통문제인데, 정 본부장은 “1400여세대가 들어가는데 갈마도서관 앞 길이 폭 8미터이다. 확장을 해도 교통량 해소가 안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층수가 높은 부분이다. 경관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재심의 요구로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세 번째 환경훼손에 대해 정 본부장은 “2등급지가 있는데 이를 보존하라고 했으나 (도계위가) 미흡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계위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만간특례개발사업 ‘부결’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경우 공원 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문제에 대해 시는 입장을 정해 곧 밝힐 예정이다.

  이날 함께 자리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특례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황과 향후 대책은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통과된 곳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고, 안 된 곳은 어느 정도의 (대전시가) 책임을 갖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 정리 후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재정한계를 감안해 어느 정도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그동안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민간특례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부결 결정에 따라 대전시가 공원 유지를 위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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